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동안, 복지 분야에서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을 비롯해 신고 방법과 신고자 보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꼭 필요한 정보이니,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.
자세히 알아보기신고 대상
부정수급 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복지 분야의 행위입니다:
- 기초생활보장급여
- 한부모가족 지원금
- 어린이집 지원금
- 사회서비스 비용권(바우처)
- 사회복지시설 보조금
또한, 정부 지원을 받는 복지 단체나 개인의 허위 청구 및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.
신고 방법
부정수급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:
- 인터넷: 청렴포털(부패·공익신고) www.clean.go.kr,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www.acrc.go.kr
- 방문 또는 우편: 국민권익위원회 (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), 정부합동민원센터 (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)
- 팩스: (044) 200-7971
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서둘러 신청해보세요!
신청 방법 알아보기신고 요령
신고할 때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이유를 기재하고,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신고자 보호 및 보상
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:
- 보상: 최대 30억 원
- 보호: 신분 보장, 비밀 보장, 책임 감면, 신변 보호
신고 안내
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이 서비스는 무료이에요.
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행위는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고해보세요!